지원목적
대형마트 및 SSM 진입에 대응하고 지역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유통업 점포 내부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업종 : 도내에 소재한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G45~47)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의한 체인사업자 및 상점가조합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상인회
- 프렌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쇼핑센터 등
- 내용 : 점포내부 인테리어 및 진열대, 외부간판 등 시설개선
- 물품구매 대금, 점포 임차비용, 인건비 등 일반 경영자금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자금규모 : 20억원
- 자금한도 : 점포당 1억원 이내 자금융자
- 융자조건 : 8년간 융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3년간 이자만 납부, 5년간은 원금 및 이자 납부(3․6․9․12월)
- 대출금리 : 연 3.0%(변동금리)
지원시기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
-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041-635-3318)
- 시 경제지원과 유통에너지담당 (041-746-6021~3 / Fax 041-746-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