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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중소기업지원

서브비쥬얼 이미지

사업 개요

사업목적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선 발굴, 시장조사, 거래성사 등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

사업량

50업체

사업비

1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현지시장성 및 성공가능성 평가 후 우수업체 선정 지원

이노비즈, 벤처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 타 시·도 제조업체를 활용하여 제품생산 시, 충남소재 원청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수출실적이 충남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부여

지원기준

  • 업체당 2개 해외무역관 지원(도비 60%, 기업 40%)

총 사업참가 지원 7년 졸업제 적용

지원 내용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제반 활동
    • 해외 현지시장 조사(수요, 시장성, 경쟁업체․품목 동향 등)
    • 거래선 발굴 및 바이어 반응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등
    • 지사화 공동물류 패키지 적용 지원(지원 가능한 해외무역관)

계약체결대행, 무역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대금결재 관련 등 법적 성격의 사항은 사업에서 제외

문의

  • 도 국제통상과 통상지원팀 (041-635-2224)

2014년 하반기 부터는 통상포털 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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