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후계농업경영인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은 면사무소 개발부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8.1.26(금)까지
나. 신청자격
- 연 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
(1967.1.1이후출생-2000.12.31출생자)
※청년창업형후계농 만18세이상40세미만:Agrix를통한 온라인접수 홍보
- 병 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다. 자금지원 : 최대3억원 한도내에서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연리2%,3년거치 7년분할상환)
붙임 :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