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함.
❍ 사용용도: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
※ 지원금 수령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접수기간: 2018.6.1(금) 09:00~15(금) 18:00 까지
❍ 접수 및 문의: 노성면사무소 복지담당자(☎041-746-8647)
❍ 상품문의: 하나은행 159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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