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 사업내용
아동이 매월 적립한 급액에 대해 국가가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실현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대상
①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대상)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 아동 (2001년~2006년생)
○ 신청방법 : 노성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문의(☎041-746-8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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