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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간제 보육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논산시 인동어린이집)

신청방법 : 전화(☎1661-9361) 또는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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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만5세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 최대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단,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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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유아학비

보육료

  •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0~5세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단,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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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3~5세 전체 계층 아동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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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
  •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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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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