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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일반기준)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상기 기준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02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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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으로 구분,2인,3인,4인,5인,6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 60% 2,073,693원 3,240,578원 3,798,413원 3,132,748원 4,336,789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246,501원 2,882,630원 3,510,627원 4,114,947원 4,698,188원
증명서 72% 2,488,432원 3,193,068원 3,888,694원 4,558,095원 5,204,146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연중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에서 조사 후 여성부서에서 선정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매월 20일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매월 20일 지급)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8월 지급))
  • 생활안정비(자녀학습보조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초등 연 20만원, 중등 연 30만원, 고등 연 40만원 지원(5월, 10월 반액씩 지급)
  • 생활안정비(월동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가구당 연 30만원 지원(10월 지급)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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