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2017년도 자료 - 2017~2021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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