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액을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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