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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기미사용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922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8.10.16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를 건축주에게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장기미사용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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