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9. 19. ~ 2018. 10. 10.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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