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근거에 따라 붙임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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