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경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논산시청이 창작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작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2차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