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통보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663
  • 부서명 : 희망마을건설과
  • 2019.04.26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금호읍 관정리 785-7번지)을 무단점유자가 국유재산 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과 공작물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유재산법 제74(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3)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국유재산 무단점용 원상회복 통보 3).   .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통보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