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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안내

조회수1142
  • 부서명 : 환경과
  • 2019.04.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서울, 2.15.~)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서울,인천,경기, 6.1.~)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 

      (충청남도) 운행제한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제정 준비중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2020년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안내

   □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접수 : 2019. 4. 1. ~ 4. 30.

   □ 문의전화 : 논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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