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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06년 벌곡면 정기 종합감사결과

조회수2460
  • 부서명 : 운영자
  • 2006.06.20


2006년 벌곡면 정기 종합감사결과


□ 감사개요
 ○ 논산시에서는 벌곡면 업무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요원 4명과 벌곡면 명예감사관이
     참관한 가운데 정기 종합감사(06. 6. 14 ~ 6. 16  3일간)를 실시한 결과

 ○ 아래와 같이 지적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공직자에게 전파
     하였으며,문책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였고

 ○ 이와함께 감사기간중에 발굴한 열심이 일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 7월 중 월례조회시
     표창토록 하였다


감사결과 내역


기 관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건)

수범
사례

시정

주의

현지
시정

추징

회수

소화등

징계

훈계

주의

벌곡면

13

5

8

-

235,780

27,780

98,000

110,000

2

-

-

2

1


□ 주요 지적사례
 ○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각종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총3건에 110,000원을 미소화함.
      ▶ 미소화한 110,000원에 대해서 소화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부적정
  -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종 제반여건 및 준칙을 적용하여 결정 하여야 함에도
    적용기준보다 높게 적용하여 532천원을 과잉계산하여 계약후 집행함
     ▶ 앞으로 각종 제반여건 및 준칙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이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견전서 징수 소홀
  -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2건에 대하여 1인의 견적을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함.
  ▶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체결토록 주의조치   

 ○ 견적서 내역검토 및 정산소홀
  - 예정가격을 견적서를 제출받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견적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및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견적가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까지
     대가를 지급함.
    ▶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98,000원을 즉시 회수토록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

 ○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소홀
  -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금율을 적용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을 잘못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함.
     ▶ 과소 징수한 하자보증금 27,780원에 대해서 추징토록 하였고 앞으로는 규정을 잘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토록 시정조치.

 ○ 제증명 위임발급시 신분확인 증빙서류 첨부 소홀
  -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납세의무자의 과세보호를 위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제3자가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고 위임장 및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였는데 위임장만 받음
     ▶ 제증명 발급시에는 발급지침에 의거 발급토록 하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비상대비 자원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소홀
  - 비상대비 자원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출지로 명단을
     통보하여 자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상자를 통보치 않음.
     ▶ 전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출지로 통보하여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자 급여지급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자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생계비 전액을
     지급하고 16일 이후는 50% 지급토록 했는데도 3가구에 대하여 585,110원을 지급치 않음
     ▶ 지급하지 않은 585,110원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발급대장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고
    대리인인 경우 반드시 무인을 하여야 하나 서명한 후 발급해줌.
  ▶ 앞으로 대리인의 경우 발급시 반드시 무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명예감사관 참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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