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를 안내해드립니다.
- 5.22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o 2018년 5월 22일(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o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수) [투표시간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o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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