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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시행(체육시설 이용차량 포함) 안내

조회수661
  • 부서명 : 관광체육과
  • 2019.03.13

「도로교통법」제5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화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이용차량) 포함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시행(체육시설 이용차량 포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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