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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조회수1472
  • 부서명 : 도로교통과
  • 2019.05.21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불법 주·정차 최초 적발 이후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하여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2019. 5. 2.부터 적용 )


| 논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지역(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접수)요건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제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신고기간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 과태료 부과 : 여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건 초과 시 미부과 종결처리 
      ※ 소방시설 5M  이내 4 → 8만원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논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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