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문제등을 조기발견하고 문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 |
관내 저소득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
방법 |
지역담당제 운영, 건강문제에 따른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수행 |
내용 |
- 기본 채혈 검사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검사
- 투약관리 및 질환상담, 합병증 관리
- 물리치료, 구강간호 서비스 제공
- 건강생활실천 지도, 건강정보 제공등 재발방지 교육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보미, 이동목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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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능) 방문진료사업
대상 |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독거 혹은 노인부부세대로 거동불편(능)노인 |
시기 |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수요일 |
방법 |
공중보건의사, 방문간호사 가정방문 |
내용 |
- 기본 건강체크, 투약관리 및 질환상담, 합병증 관리
- 보건교육, 상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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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시설 방문관리
시기 |
매월 넷째주 화요일 |
방법 |
공중보건의사, 방문간호사 시설방문 |
내용 |
- 혈압·혈당 측정
- 진료 및 투약관리, 상담, 보건교육
- 건강생활실천 지도, 건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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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대상 |
- 재가암환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함
-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치료비 지원대상자, 관내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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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건강문제에 따른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수행 |
내용 |
- 기본 건강체크, 투약관리 및 질환상담, 합병증 관리
- 건강생활실천 지도, 건강정보 제공등 재발방지 교육
- 영양제 지원, 장루물품지원
- 가족상담, 정서적지지, 영적간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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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고혈압·당뇨 교실
30세이상 자신의 혈압·혈당을 알도록 하여 이상자 발견 신환자 등록관리와 고혈압·당뇨병환자 정기적인 관리로 자신의 혈압·혈당조절상태와 목표기준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도모
일정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
장소 |
2층 건강홀 |
대상 |
고혈압 당뇨질환자 및 희망자 |
내용 |
- 혈압·혈당측정 - 상담 등 보건교육
- 혈압·혈당 수치 기록 등 건강관리 수첩 발급
- 당뇨인 인식표 발급으로 응급상황발생 즉시 응급조치로 생명보호
- 안질환 등 합병증 조기검진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검사 의뢰
- 만성퇴행성질환 프로그램 등록관리로 치료 불순응자 색출로 정기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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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자조모임
당뇨병 질환교육을 통한 합병증 예방 및 자가 관리 능력 함양과 더불어 당뇨인 자조모임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일정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 |
장소 |
3보건소 2층 건강홀 |
대상 |
당뇨질환자 및 가족 |
내용 |
- 당뇨질환에 대한 단계별 정보제공
- 자조모임 참석자들의 관리방법 지도 및 정보교환
- 당뇨인 지지체계 구축
- 상담 및 보건교육
- 혈압·혈당·당화혈색소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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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합병증 조기발견사업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관리중인 고혈압·당뇨병환자 등 고위험군 |
검사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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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 혈청검사(총콜레스테롤, 저·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검사)
- 신장검사(크레아티닌, 요소질소,미세알부민뇨)
- 심전도검사
- 당화혈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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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보건소와 연계사업을 희망하는 안과 및 내과의원 |
검사비용 |
본인부담금 무료(보건소에서 지급) |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대상 |
-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 진단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전국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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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방문 혹은 우편접수(1층 방문간호 부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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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지원 범위 |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안관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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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